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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10.21.] [행정안전부령 제280호, 2021.10.2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(신호기)

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.

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제3조제1항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6.07.27 선고 2006도365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09도8222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11도3970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9.05.14 선고 2007도9598 판례